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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비용정산(3)

“2024년도 주류 라이선스 갱신일이 에스크로 클로징과 같은 달인데 안 내도 괜찮겠지요?”   사업체 에스크로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다. ABC 주류라이선스를 비롯해서 사업체 비즈니스 라이선스, 소방서 퍼밋, CUP, 약국보드 등등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질문이며, 이를 에스크로를 통해 바이어와 정산해줄 수 있는지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 ABC 주류라이선스 갱신일이 10월 15일인데, 에스크로 클로징이 10월 첫 주가 되는 경우,  갱신날짜를 바로 앞두고 셀러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기 위해서는 가주주류통제국에서 심사하는 여러 조건들 중에는 벌과금이나 미납금이 있는지의 여부이며, 만약 오픈된 상태면 단 며칠을 앞에 두고라도 납부가 완료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회계연도를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셀러는 이를 바이어와 정산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은 각 사업체마다 갱신일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나,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사업체 장비에 대한 세금고지서는 일률적으로 매해 1월에 감정가를 산정하여 그 고지서가 7월 정도에 발송되어 8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만약 에스크로를 통해 이 기간에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혹은 셀러가 만약 이 고지서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후에 바이어가 이전 셀러의 이름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전 주인의 이름으로 받은 고지서를 바이어가 무심코 지나치게 되어 사업체에 담보로 올라가 있거나 연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일도 매우 흔하다.     카운티에서는 1월에 세금가산정 시 사업체 명의로 고지서 데이터가 설정되기 때문에, 전주인의 명의로 나온 고지서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7월 중순 클로징에, 셀러가 해당연도 세금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전년도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을 셀러로부터 크레딧 받았으므로, 비록 셀러의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라 하더라도 바이어에게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만약 셀러가 정기 재산세 외에 추가 징집세(Supplemental Tax)를 미납인 상태로 에스크로가 클로징되었을 때, 이는 자동으로 무담보 세금(Unsecured Tax)으로 셀러 개인에게 담보(Tax Lien)가 된다.     대부분의 재산세는 타이틀을 통해 스크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클로징과 동시 혹은 직후에 발행된 추가징집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매 후 우체국의 우편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받은 재산세 고지서를 셀러는 반드시 납부하여 과한 벌과금에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에스크로를 통해 바이어와 정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기재산세이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물의 수리나 보수에 대해 셀러로부터 받는 비용 혹은 크레딧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융자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운페이먼트나 비용을 셀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 금액을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정산 에스크로 클로징 사업체 에스크로 해당연도 세금고지서

2024-10-01

[부동산 가이드] 첫 주택 구입 <3>

2024년에는 고공행진을 하던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집을 구입 하시려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며 주택 구입 과정 중 알아야 할 것들과 이사까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택 보험     컨틴전시 리무브까지 진행되면 거의 집 구입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집 구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보험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융자를 받으면 렌더가 클로징할 때 주택 보험료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     ▶파이널 인스펙션     파이널 인스펙션은 셀러가 고쳐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셀러가 고쳐줄 부분이 없었더라도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기 전에 셀러가 실수로 집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셀러와 다시 얘기해 봐야 한다.   ▶융자 승인   은행의 융자 승인 서류가 에스크로에 도착하면 융자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서류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단계가 거의 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금 이체     파이널 인스펙션과 융자 승인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에스크로 회사로 다운 페이먼트를 송금한다. 은행에서 승인된 융자 금액과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다운 페이먼트 금액, 그리고 셀러가 내야 하는 세금과 기존 융자 등을 에스크로에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셀러에게 송금된다.   ▶소유권 이전     보통 에스크로 클로징 전날이나 당일에 에스크로 회사로 융자 금액이 송금된다. 그러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보통 오전에 등기 신청을 하면 오후쯤 이전됐다고 연락이 온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주의 이름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바뀌게 된다.   ▶클로징     셀러는 타운에서 집을 팔 수 있는 검사를 받고 허가증을 발부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타이틀 회사에서 클로징 서류를 만들어서 합의된 날짜에 클로징하게 된다. 클로징 비용으로는 변호사비, 타이틀 검사비, 타이틀 보험비, 집 보험비, 등기비 3개월분 부동산 세금 등이 포함된다. 클로징 후 2달이 지나면 등기서류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성인 자녀나 배우자 이름을 등기에 추가할 수 있다.   ▶이사   이제 이사를 해야 한다. 에스크로 클로징 후 셀러의 요청이 있다면 약 3일 정도 이사 일정을 늦춰줄 수 있다. 이후에는 바이어가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 된다.   이제까지 3회에 걸쳐 설명한 주택 구입의 복잡한 프로세스처럼, 모든 과정이 쉽진 않다. 그래서 리얼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 할 정도로 매번 다른 상황에 접하게 된다. 하지만 셀러도 바이어도 의지만 있다면 모든 거래는 성공한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가이드 주택 구입 주택 보험료 주택 구입 에스크로 클로징

2024-06-26

[부동산 이야기] 건물주 정산서와 에스크로 클로징

길고도 암흑 같았던 지난 수년간의 팬데믹은 세입자는 물론 건물주에게도 동일하게 힘든 시간이었다. 매상에 타격을 입은 세입자와 급등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건물주 모두에게 그 어려운 시간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셈이다. 줄어든 매상과 고물가에 여유가 없어지고 지원금마저 바닥난 사업주들 못지않게, 대부분 변동이자율의 상업용 건물 모기지로 이중 고통을 겪는 건물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업체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리스에 대한 사항이며, 일단 리스 계약서가 작성돼 사인되면서 이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정산서는 매우 중요한 클로징 서류 중 하나이다. 내용으로는 현재 기본 렌트비와 추가 CAM 비용, 렌트비 납부 현황, 연체금액, 보증금의 액수와 필요하면 추가 금액, 리스의 서류비용과 이전비용 혹은 변호사비 등은 물론 렌트비 납입 방법까지 건물주 혹은 관리회사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자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에스크로 오피서는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관리회사의 모든 비용을 정산과 지불 및 크레딧을 조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클로징을 준비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바이어가 다운페이와 모든 비용을 에스크로에 입금하게 된다.   이때 만약 셀러가 미리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바이어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거치기도 하며, 건물주와 인터뷰를 통해 혹은 셀러를 통해 합의를 받을 수도 있다.     얼마 전, 분명 셀러는 자신의 보증금 금액을 현재 렌트비에 맞추어 건물주에게 지불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보고 아주 안타까웠다. 리스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대로 셀러는 오래전 지불되었다고 생각한 보증금을 건물주가 받은 적이 없다고 정산서를 에스크로에 보내온 것이다. 만약 셀러가 지불된 체크의 사본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였다면 반박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었고, 왜 지금까지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따져 물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바이어가 새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클로징이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후 셀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통해 돌려받기를 시도해 보았지만, 건물주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클로징 때 건물주에게 지불되는 첫 달 치 렌트와 보증금의 모든 사본은 분리되어 지불되고, 반드시 바이어가 보관하도록 보내어진다. 후에 분쟁 발생 시, 은행의 기록사본이 최소한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사본을 디지털로 리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 계약서는 융자를 하거나 매매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클로징 직전 에스크로는 렌트비가 현재까지 완납상태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간혹 해당 월 렌트를 미납인 경우도 있어 연체료를 내기도 한다.   만약 클로징 날짜가 월초 납부일에 가까우면 위의 연체료를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에 여유를 두는 일반적이다. 간혹 광고, 간판 혹은 파킹장 수리비용과 같은 미리 통보되지 않은 비용이나 부적절한 청구로 클로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절한 때에 건물주와 셀러가 미리 소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클로징 건물주 정산서 건물주 모두

2024-02-20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과 렌트비용 정산

아파트 혹은 사업체의 에스크로 클로징에 항상 정산되어야 하는 항목이 셀러와 바이어 혹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렌트비용에 대한 계산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일에 맞추어 에스크로는 현재 리스서류에 기준으로 하여 셀러가 보유하고 있는 디파짓 금액을 바이어에게 정산하여 주고, 해당 월 렌트 금액을 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못 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해당 날짜의 렌트를 바이어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납기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서 렌트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전에 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리 입주자들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입금방법과 필요하면 조정된 렌트금액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아파트나 유닛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물주는 실제로 드물다. 이따금 방문을 통해 세입자를 만나게 되는 새 건물주에게 등기서류로 증명을 요구하는 일도 있으며, 현금으로 렌트 납입을 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의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사업체의 클로징에는 에스크로에서 건물주 혹은 관리회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받아 정산을 거치므로 보다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셀러가 건물주나 관리회사에 매매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바이어는 리스 지원서를 여러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접수하고 신용조사와 은행 잔고증명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현재 리스의 남은 기간을 받으며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리스를 이양받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리스를 계약해서 시작할 수도 있다.  전자의 방법은 현재의 입주자인 셀러가 보증인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주로 경험이 약한 새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리스가 된다. 반대로 새 리스는 장기간 혹은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현시세에 맞추어 렌트비가 조정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므로 각각 장단점이 있다.   만약 현 입주자가 장기간 리스해온 경우라면 보증금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하다. 주로 렌트비의 1달 혹은 2달 치의 금액을 요구하며, 현 보증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금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물주는 처음 시작하는 달의 렌트를 에스크로를 통해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렌트 청구서를 보내는데 바이어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주소가 되나 간혹 프랜차이스나 매니저 운영의 사업체인 경우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렌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납입 한도일 혹은 연체일이 아닌 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남은 기간을 바이어가 셀러에게 크레딧을 주는 방법으로 한다.  만약 정확하게 월말 혹은 1일이 클로징 날짜라면 특별히 렌트 정산 없이 첫 달과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하면 된다.   간혹 인수하는 달의 렌트비 정산을 건물주가 요구하는 첫 달치라고 주장하는 바이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건물주와 관계를 굳이 좋지 않게 시작할 이유는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 매입우선권(The Right of First Refusal)으로 세입자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렌트비용 렌트비용 정산 에스크로 클로징 렌트비 정산

2024-01-23

[부동산 이야기] 타이틀 등기보험과 예비 보고서

부동산 구매 시 매입자와 은행을 위해 들게 되는 등기 보험을 ‘Title Policy’라고 하지만, 에스크로 오픈과 동시에 등기에 올라있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예비 타이틀 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다. 다른 구매 조건들인 융자와 인스펙션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가 되며, 명의부터 재산세는 물론 지하를 통과되는 모든 송수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국가의 모든 담보권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위의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사본으로 바이어에게 전달하였으나, 요즘은 하이퍼링크로 되어 클릭만 하면 모든 등기서류를 볼 수 있다.   몇해 전, 타운의 상업용 건물 에스크로를 오픈하였는데 타이틀 서류 검토 후 취소가 되었다. 지하에 묻힌 대형 수로관이 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등기상 확인되었고, 이는 건물 활용면적을 최대로 개발해야 하는 목적과 지하 주차장 건립 등여러 가지로 타산이 맞지 않는 이유였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오래전에 국가와 개발업자간의 계약으로 체결된 여러 제한 사항 혹은 담보물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콘도와 PUD단지의 경우, 특별하게 살펴야 할 타이틀의 내용은 흔하지 않으나 단독주택이나 별장 혹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 ‘A Fee’라고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 ‘Leasehold’로  개인이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는 반대의 개념인 99년 혹은 장기간의 토지 리즈로 개발된 부동산일 수 있다. 타운에도 일부 콘도와 타운 하우스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유권자에 대한 명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계약서 서명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 이전이나 사망과 이혼으로 필요한 서류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에스크로 클로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재산세 고지사항이 나오고 납부와 미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추가 징집세(Supplemental Tax)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에스크로 정산 시 기본 재산세만 계산되며 추가 징집세는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매 후 바이어는 구입가격 기준으로 추가 징집세를 이후에 받게 되며, 가격이 셀러보다 하락 구입시에도 조정된 고지서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다음으로 ‘Legal description’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정확한 지형적 위치와 토지내역에 대한 사항이 나오게 되며, 집문서와 함께 등기된다. 이어서 ‘Easement’나 국가에서 등기한 내용이 나오며 집단 주거단지에는 CC&R과 같은 규제사항이 등기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은행이나 개인의 담보권 혹은 ‘Judgment’이나 ‘Lien’과 같은 퍼블릭 등기 내용이 나온다. 위의 모든 담보권이나 등기된 내용은 내용에 따라 에스크로 클로징과 함께 소멸되기도 하나 CC&R이나 국가의 송수관, 송유관 등과 같은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따금 매매 가격보다 높은 담보물로 매매가 불가능한 셀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보험 타이틀 예비 타이틀 타이틀 서류 에스크로 클로징

2023-10-03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과 리스 계약

지난주  매니저가 리커 에스크로 클로징을 준비하면서 건물주로부터 확인서를 못 받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대개 셀러들은 렌트 디파짓 금액을 기억하고, 그 금액은 바이어로부터 에스크로를 통해 받거나 건물주로부터 후에 직접 받게 된다.  클로징 후에 직접 받게 되는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우려로 가급적 에스크로를 통해 받기를 원하지만, 건물주 혹은 관리 회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대개 진행된다.   바이어가 새 리스를 계약하면서 에스크로가 진행되었을 경우, 바이어는 새로운 렌트 금액을 기준으로 디파짓을 미리 혹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첫째 달 렌트와 함께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셀러는 리스 종료(Termination)를 사인하고 자신의 디파짓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돌려받게 된다.   만약 현재 남은 리스를 바이어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 셀러의 디파짓은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하고 인수하는 달의 렌트를 에스크로에서 정산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렌트금액과 과거 셀러의 디파짓에 시세 차이가 큰 경우, 추가로 디파짓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의 모든 사항은 기존 리스 계약서에 추가로 수정본(Amendment/Addendum)에 정확하게 명시되며 이것을 확인 후 건물주와 세입자 서명 후 지불하게 된다.   사업체로 인한 분쟁의 대부분은 매상이나 서류에 대한 사항이 가장 많으며 그 중 리스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것이 많다.  사업체 인수를 위해 검토하게 되는 여러 서류 가운데 가장 시간과 공을 들여 검토하게 되는 것이 리스 서류이며 반드시 주의 깊게 체크할 사항이다. 어려운 전체 서류를 검토 않더라도 리스 기간과 갱신, 옵션과 렌트비의 정산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는 분들도 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클로징을 준비하는 에스크로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건물주 혹은 관리회사의 정산서이다.  현재의 렌트비, CAM 비용, 시큐리티 디파짓, 연체료, 체납금액, 이전 비용 등의 상세한 내역서와 함께 위의 비용들을 지불하는 방법 및 주소 등을 받아야 에스크로는 클로징 준비가 된다.  그러나 지난 한 주, 건물주로부터 일체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회신을 피하다가 급기야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리스 계약서만을 보내온 것이다.  새로운 시큐리티 디파짓과 렌트는 바이어가 지불하지만, 셀러의 현재 디파짓과 업데이트된 렌트 내용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셀러가 자신의 리스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건물주와 변호사에게 클로징 당일 통보하자 밀린 렌트 체납액으로 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이메일이 들어온 것이다. 항의하는 셀러와 상세한 내역을 보내지 않는 건물주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이유인즉슨 지난 몇 년 팬더믹으로 편의를 봐준 CAM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탕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한 셀러와 소송을 하겠다는 건물주 사이에서 어려움이 컸다. 모든 사항은 그때마다 서면으로 받아두고, 자신의 리스 서류를 문서로든 디지털로든 잘 보관하기를 바란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클로징 가급적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

2023-08-08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조건 항목2

주택이나 커머셜 같은 부동산과 달리 사업체 매매는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의 거래에는 전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해외에서 원격으로 계약서를 사인하고 문서로 받아보며 송금하고 종료까지 할 수 있으나, 사업체는 매상점검부터 시작해서 리스와 주류통제국(ABC)의 인터뷰에까지 직접 공증과 사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매상점검은, 이미 주류사회에서는 업체별로 매상점검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으나 한인 사회의 사업체 거래에서는 비용문제와 언어 불편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은 적다. 주로 점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고 셀러는 바이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와 세금자료, 페이롤 그리고 POS자료까지를 전달하고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매매가격과 감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들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디파짓과 잔고증명 등 바이어도 당연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외비(Confidentiality)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충분한 자료와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계약서에 따라 바이어가 승인 혹은 거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통보하지 않음으로 승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음 점검 사항은 리스 문제이며 법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십수 년 전부터 타운을 비롯해 많은 한인분들이 건물과 함께 사업체를 구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에 있어서 예전보다 여러 가지로 편리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사업체에 경험이나 바이어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리스의 조건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새 리스 혹은 양도리스에 따라 비용과 진행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팬더믹의 영향으로 리스 페이먼트를 일부 연체했거나 삭감 받은 셀러의 남은 발란스와 리스 디파짓의 책정에 대한 적절한 계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에스크로를 통해 시큐리티 디파짓을 건물주에 정확하게 별로도 전달하여, 수년이 지난 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환불받는 것이 현명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바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는 리스사본이나 디파짓수표 사본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을 많아 매우 안타깝다. 반드시 디지털로 여러 군데 파일로 보관하여 매매 시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바이어가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의 내용과 동일하게 접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개 ABC 라이선스의 진행 기간은 심사가 까다로워진 요즘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융자이며 대부분의 사업체는 SBA 혹은 일반 (Conventional)융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오너캐리로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준비되면 공식적으로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 양측이 사인함으로써 준비가 되며 Form 226이 ABC에 제출됨으로서 라이선스가 이전되게 된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에스크로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라이선스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조건 사업체 매매

2023-06-13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과 보험 증서

요즘은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주택이나 사업체 구입을 망설이는 바이어들이 있지만, 사실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 조정되어 기회가 좋은 것도 또한 현실이므로 거래는 늘 있게 마련이다.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중의 하나는 보험증서(Certificate)이다.     에스크로에서 다루어지는 보험의 필요와 절차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일단 융자 승인이 마무리되면 은행에서는 등기 보험회사로부터 담보권 설정에 대한 내역(Closing Protection Letter)과 함께 보험증서 등을 받고 사업체나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 내용 등이 잘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융자 고유번호와 바이어의 정확한 등기에 오를 이름까지 모두 올라와 있어야 하며 펀딩 예정일에 보험이 효력이 발생 여부까지 모두 검토 후에 융자 서류를 에스크로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단 거주형태, 즉 콘도나 PUD(계획 단지) 주택의 경우 단지 내 공동관리 구역에 대한 보험(Master Insurance)까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한다.     처음 에스크로 오픈 시 보험 회사 내용을 적는 서류가 있고, 보험회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 후에 에스크로 클로징 준비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분이 급하게 클로징 직전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여서 후에 문제 발생 시 디덕터블(Deductible) 이나 혜택에 대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기존 주택의 보험과 차량 혹은 다른 사업체나 투자건물과 그룹 할인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자신의 보험사와 협의 없이 결정하는 분들도 있다.     일단 클로징인 된 후에 다른 보험사로 교체할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물론 취소하는 보험사와의 벌금 및 제반 사항들이 복잡해지므로 미리 서두르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은행융자 없이 현찰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 간혹 보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 바이어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서류를 모두 받고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험은 소유주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보험 혹은 전 주인의 보험에 재가입하는 형식으로 클로징하게 된다.  대부분의 융자 서류에는 융자 상환기한까지 채무자가 보험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바이어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 이전 보험회사는 이를 담보권이 있는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만약 융자가 임파운드(Impound)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 경우, 공백 기간에 대해 페널티가 붙거나 강제 보험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유 있게 보험 유효기간을 두고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시점부터 보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을 알아보아서 에스크로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모로 바이어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순조로운 클로징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클로징 등기 보험회사 이전 보험회사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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